매물관리규정
시행일 : 2026년 10월 1일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잘팜에 게시되는 매물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물 등록·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매물 등록 자격)
매물은 자격 인증이 승인된 약사 회원 또는 공인중개사 회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. 공인중개사 회원은 「공인중개사법」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제3조 (매물 정보의 작성 기준)
- 소재지, 면적, 보증금·월세·권리금, 처방 매출 등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합니다.
- 금액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"협의(문의)"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.
- 사진은 해당 매물을 직접 촬영한 것이어야 하며,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환자 정보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진은 게시할 수 없습니다.
제4조 (금지되는 매물)
-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할 의사가 없는 허위·미끼 매물
-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
- 동일 매물의 중복 등록
- 사실과 현저히 다른 가격·매출 정보를 기재한 매물
제5조 (매물 상태 관리)
등록자는 거래가 진행되거나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매물 상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. 장기간 상태 변경이 없는 매물은 회사가 확인 후 노출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매물 검수 및 조치)
회사는 신고 접수 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이 규정을 위반한 매물을 확인한 경우 수정 요청, 노출 중지,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반복 위반 시 이용제한 정책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허위 매물 신고)
허위 또는 부적절한 매물을 발견한 경우 tyacsa@gmail.com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.